불법 영상 없다더니 국과수가 '발견'..경찰 부실수사 의혹
[KBS 대구]
[앵커]
지난해 말 구미의 한 학원 원장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했지만, 경찰의 늑장 수사로 피해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일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맡겼는데 추가 범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50여 명이 다닌 구미의 한 학원입니다.
지난해 11월 학원 원장이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구미 경찰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신고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영상 2건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확보 부실 등 늑장 수사를 지적한 KBS 보도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신고 6일 만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고 피의자의 웹하드와 클라우드 계정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국과수 감식에서 피의자의 불법 영상물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층 화장실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1층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이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이) 삭제된 것도 복구된 것도 없다 해서 아예 수사를 종결시키려고 했거든요. 없다고 했었는데 왜 2차에서는 (피해자가) 18명이 나왔는지 총. 경찰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경찰은 저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은 국과수와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김말식/경상북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장 : "기본적으로 포렌식 하는 데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시) 경찰청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국과원으로 추가로 또 의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경찰은 뒤늦게 재수사 결정을 내렸지만,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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