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벌적 손배 대상에 전통언론도 포함"..포털도 책임 강화
[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는 물론 방송.신문 같은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고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미디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미디어TF 단장 : "미디어에 피해를 봐도 발만 동동 구르고 억울해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죽어 나갔잖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최종적으로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자 이거죠."]
구체적으론, 거짓 정보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입니다.
원래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중점 대상이었는데, 기존 언론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정정보도는 최소 원래 보도 분량의 절반 이상 하게 하는 등 모두 6가지 내용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입법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사를 유통하는 포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사 노출 등을 자체 알고리즘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가짜뉴스 규제를 주장하나, 사실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
일각에선 과잉 입법 우려도 나옵니다.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형벌 체계가 있는데 또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를 갖고 온단 것은 이중처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을 거라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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