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자격 완화에 영리병원 특례 폐지.."아직 검토 단계"
[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의 출마자격을 완화하고 영리병원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 제주특별법상 5년 이상의 교육 행정 경력이 있어야만 출마할 수 있어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월 발족한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팀은 보고회를 열어 교육 관련 경력을 3년으로 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문성인/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 : "교육의원의 피선 자격도 교육감 피선 자격에 맞춰서 관련 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경력까지 확대하는."]
10년 넘게 제주 사회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법적 분쟁 중인 영리병원 문제.
TF팀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 특례를 삭제하거나,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이인옥/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 "(영리병원을) 외국인 전용기관으로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영리병원 개설 특례 부분을 삭제하는 두 가지 안을 도출했는데 향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방향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무사증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중단하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 보전과 자치분권 강화 등 110개의 분야별 과제가 도출됐습니다.
특별법 전부개정 TF팀은 오는 22일 개정 초안을 공개해 도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F팀은 이번 개선 과제에 대해 이번달 임시회에서부터 제주도와 논의해 합의가 가능한 최종안이 결정되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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