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M 집단 감염은 교육청 책임"..대전교육감 고발
[KBS 대전]
[앵커]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4백 명이 넘는 연쇄 감염을 유발하는 등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기관의 책임을 져버린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사태라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인가 기숙 시설에서 백 70여 명이 집단 감염된 대전 IEM 국제학교 사건.
확진자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이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사건 직후 무등록 미인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며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종교 시설 방역 관리 중이던 대전 중구청이 미등록 교육시설의 존재를 교육청에 알리고,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중구 관계자 : "종교 시설은 저희가 (점검)하더라도 기숙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은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고, 관리 사각 지대 속에 최악의 집단 감염 사태를 맞았습니다.
행정 편의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져버린 처사라는 비난이 이어진 가운데,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전교조는 특히 미인가 교육시설인지,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인지는 최소한 현장 확인이 필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스스로 직무 유기를 인정한 꼴이라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신정섭/전교조 대전지부장 : "IEM 국제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여기는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이다 이런 자의적인 판단 끝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전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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