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속전속결' 늦어도 내주 초 표결
민주당, 정책 현안 묻힐 우려
공화당 '의회 난입' 이목 부담
[경향신문]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9일(현지시간)부터 연방 상원에서 시작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들은 8일 탄핵심판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상원은 9일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토론과 표결을 진행키로 했다. 탄핵심판은 10일부터 시작된다.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각각 이틀 이내, 16시간 동안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최장 4일, 32시간 동안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후 판사 및 배심원 역할을 맡은 양당 상원의원들은 각각 2시간씩 질의응답을 한다.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 기회가 각각 4시간 이내에서 주어진다. 워싱턴포스트는 주말인 14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기부양책 같은 정책 현안이 묻힐 것을 우려하고, 공화당도 시위대 의회 난동 사태라는 껄끄러운 사안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탄핵소추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면서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 여부다. 민주당은 퇴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공직 박탈의 실효성이 없는 탄핵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탄핵이 확정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명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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