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안물어요" 안통한다..반려동물 목줄 길이 2m로 제한

임현정 기자 2021. 2. 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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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직접 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해야한다.

다만 등록 규정에선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자신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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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앞으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직접 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해야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1년 뒀다.

또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다. 신규 맹견 소유자는 입양한 날부터 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규정도 바뀐다.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는 기존 인식표 방식 대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된다. 다만 등록 규정에선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자신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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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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