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배..여당 "이달 중 법안 처리"

김상범·박순봉 기자 2021. 2. 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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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미디어·포털 포함..언론개혁 입법 본격 드라이브
김종인 "랜선 보도지침" 반발..시민단체도 "악용 우려"

[경향신문]

여권이 ‘언론개혁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 6대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대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TF 회의를 마친 뒤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안 6개를 2월 국회에서 집중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정보도 크기 의무화, 인터넷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을 담은 ‘6대 언론개혁법’을 중점 처리할 계획인데, 이 중에는 허위사실 유포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윤영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윤 의원안은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블로거·소셜미디어 등에만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언론사는 신문법·언론중재법 등으로 이미 규율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하지만 당내 논의 결과 언론사에도 손배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린 것이다. 노 의원은 “기존 언론이 무서워서 뺀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기존 언론도 확실하게 징벌적 손배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뉴스가 유통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여당의 입법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참여정부 시절 ‘언론피해구제법’ 논의 당시 처음 소개됐으나 여권의 주변부 의제로만 머물러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개혁 공약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산업구조 개편이나 자율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여권 내에서도 언론 규제입법의 필요성이 급속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달라’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조 전 장관도 ‘조국 백서’에서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규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사실상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언론 자유 위축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과거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BBK 실소유주·국정농단 의혹 등을 제기했던)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돼 검증과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박순봉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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