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관행" 주장에 재판부 "명백한 불법"

전현진 기자 2021. 2. 9. 2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경향신문]

직권남용·업무방해죄 적용
문 정부 임명 장관 중 첫 구속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상대로 벌인 첫 번째 수사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9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권교체기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새 정부 측 인물을 앉히는 관행에 대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하여 타파돼야 할 관행”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은 법정구속되면서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중 첫 구속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이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직원들을 동원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0여명에게 사표를 내게 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일부 유죄, 신 전 비서관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것은 해당 임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에 사표를 받아오라고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환경부 직원을 동원해 청와대 등이 추천한 임원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한 것은 각각 환경부 직원과 임원추천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청와대가 추천한 박모씨가 한 공공기관 임원 공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합격자 7명을 모두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봤다. 김 전 장관이 박씨의 탈락 후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사표를 쓰게 한 혐의(강요)도 유죄로 판단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첫 수사로 주목받았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을 받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12월 말 폭로하며 불거졌고 검찰은 2019년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기소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총 1년10개월이 걸렸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