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신규 매입자 현금청산 '시끌'..당정 "투기수요 차단, 재산권 침해 아냐"
[경향신문]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 신규 매입한 주택을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현금청산’ 방안에 당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재개발 지역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선공급권(분양권) 보상을 배제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당정은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취지에 방점을 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았고 현금청산도 가액을 산정해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 혜택인데 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4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자 열린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국토위 의원들은 현금청산 방안을 잇따라 질의했다. 공공재개발 지역의 새로 매입한 주택의 경우 향후 공공재개발 추진 시 정부가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상한다는 것이 현금청산의 골자다.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현금청산’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 지역이 될지 모르고 주택을 산 이들은 분양권을 받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금청산이 주택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주택을 내놓은 입장에서는 현금청산으로 구매 수요가 줄어 제때 팔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이유로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222곳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만을 키우고 있다. 여당은 현금청산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여론이 그쪽이 많다고 무조건 따라야 할 건 아니다”라며 “다른 법과 저촉되는 게 있는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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