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처벌법 추진..하태경 "디지털성범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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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묘사한 창작물(알페스) 제작과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알페스처벌법은 해당 법안 중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성 착취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의 처벌 대상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도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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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명, 민주당 이병훈, 정의당 류호정 발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남성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묘사한 창작물(알페스) 제작과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알페스(Real Person Slash)는 아이돌 가수 등 스타를 대상으로 한 팬소설인 팬픽의 한 종류다. 최근 일각에서 남성 아이돌의 동성간 성행위를 묘사한 소설과 웹툰이 판매되자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페스 이용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알페스처벌법은 해당 법안 중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성 착취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의 처벌 대상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도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는 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대수·백종헌·성일종·이명수·이주환·임이자·하영제·허은아·황보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총 12명이 동참했다.
하 의원은 "알페스는 음란 만화, 음란 소설에 실존 인물을 대입해 유통하는 딥카툰, 딥보이스, 딥스토리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본질에서 같은 문제"라며 "이 법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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