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도 걱정인데 대선 '외압' 수사까지.. 끝나지 않는 트럼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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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 한복판으로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걱정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과의 통화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결과를 떠나 '폭동ㆍ반란에 관여한 공직자는 추후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향후 출마를 틀어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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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과 별개로 공직 금지안 추진
탈세, 의회 난입 책임 등도 기소 가능성
"변론 속도전".. 빠르면 16일 탄핵 표결
‘2차 탄핵’ 한복판으로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걱정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탈세 혐의 등을 받아 일찌감치 기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지난달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당사자인 주(州)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탄핵심리와 별도로 그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는 ‘올가미’까지 검토하면서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과의 통화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월터 존스 국무장관실 대변인은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적 차원”이라면서도 “이후 절차는 법무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래펜스퍼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 선거 수사를 종용했다. 당시 그는 “1만1,780표를 되찾아오라”며 장관을 압박했고,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통화는 부정선거 모의 및 교사, 고의 선거 업무방해 등 최소 3가지 조지아주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련은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이 탄핵 결과를 떠나 ‘폭동ㆍ반란에 관여한 공직자는 추후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향후 출마를 틀어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지만 상원 과반만 찬성하면 적용 가능해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다.
또 뉴욕 맨해튼지검은 이미 트럼프그룹의 금융사기ㆍ탈세 의혹을 수사 중이고, 민사소송 등 휘말린 법적 공방도 10건이 넘는다. 지난달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책임을 트럼프에게 물어 기소할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기소 면책 특권을 가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실현 가능성은 낮다지만 탄핵심판도 9일 개시된다. 양측은 심리를 하루 앞두고 상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탄핵시도는 위헌으로 즉각 기각돼야 한다(변호인)”와 “폭력을 선동한 연설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지 못한다(소추위원)”로 맞서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대강의 심리 절차 윤곽도 나왔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상원 지도부가 절차를 일주일 안에 빠르게 마무리하는데 동의했다”며 14일 토론을 끝낼 것으로 점쳤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쯤에는 탄핵 찬반 표결이 이뤄진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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