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신호위반해 사망사고낸 뒤 도주한 30대 구속

김솔 2021. 2. 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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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까지 시도한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보여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도 적용했다"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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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음주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까지 시도한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가장 비싼 드라이브…단 10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600만원 (CG)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10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상태로 머스탱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15)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던 중 B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A씨의 차량은 B군을 친 뒤에도 400m가량 더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7%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보여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도 적용했다"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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