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앱 미터기' 상반기 본격 운영..GPS로 거리·시간 따져 요금 계산

나기천 2021. 2. 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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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앱 미터'가 제도화돼 본격 운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택시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 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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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기반 앱미터기. 연합뉴스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앱 미터’가 제도화돼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중 시행이 목표다.

또한 앱 미터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전기식 신호(펄스)를 이용해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 전기식 택시 미터와 달리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이동거리나 시간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택시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 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앱 미터가 제도화하면 다양한 서비스와 이에 맞춘 요금제 운용이 가능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승객은 탑승 전 주행 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신기술과 택시산업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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