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앱 미터기' 상반기 본격 운영..GPS로 거리·시간 따져 요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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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앱 미터'가 제도화돼 본격 운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택시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 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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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중 시행이 목표다.
또한 앱 미터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전기식 신호(펄스)를 이용해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 전기식 택시 미터와 달리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이동거리나 시간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택시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 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앱 미터가 제도화하면 다양한 서비스와 이에 맞춘 요금제 운용이 가능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승객은 탑승 전 주행 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신기술과 택시산업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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