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 '원칙 없는' 신공항 정책..'소신 없는' 국토부 장관
[KBS 대구]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신공항 정책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원칙도 없이 국회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 상정돼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신공항 관련 포문을 연 의원은 대구 수성을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가덕도처럼 특별법을 통한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는 추진 배경과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준표/무소속/대구 수성을 : "가덕도 신공항하고 TK 신공항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건설해야 하겠죠?"]
[정세균/국무총리 : "원래 대구공항이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할 것, 그것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 이번엔 경북의 김희국 의원이 가덕도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해공항의 확장 또는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에 다른 공항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신공항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도 없이 국회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희국/국민의힘/군위·의성·청송·영덕 : "김해공항은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나머지 수요의 부족한 부분만 가덕도에 만들 겁니까?"]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공항을 이전할 것인지 군사공항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희국/국민의힘/군위·의성·청송·영덕 : "가덕도 관련 법안은 공항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도 정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당장 폐기돼야 합니다. 설사 이 법이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하더라도 국토부는 김해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신공항 관련 특별법 4건이 잇따라 상정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경북 군위와 의성에 건설되는 대구 신공항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있구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덕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에서 열렸습니다.
교통과 물류, 토목공학 분야 전문 교수들이 참석했는데요.
시작부터 찬반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찬성 입장의 교수들은 김해공항의 안전성과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구요.
반대 입장의 교수들은 사전 검증과 타당성 조사의 생략, 해안 매립 이후 부등침하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가덕도에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구요.
이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병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안 처리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지역 정가의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손실에 따른 보상 범위와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방분권 특위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후속 관계 법령 제정과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하 영천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대구경북에선 결원이 생기더라도 선거 비용 등을 감안해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 정치였습니다.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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