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백운규 영장 '기각'·김은경은 '실형'..윤석열은 '무혐의'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부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어제오늘 주요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결국 월성원전을 조기에 폐쇄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수력원자력쪽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라라고 밀어붙였다는 권력남용 또는 직권남용 이제 이걸로 걸려들어간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가 됐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죄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람을 때렸다 이런 것과는 다르게 어떤 직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남용을 했는지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그런 종류의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가 봤을 때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영장청구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기각사유를 보게 될 경우에 검찰의 청구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냐. 내지는 그걸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소명이 부족하다.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된 사유와 백운규 전 장관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혐의로 등장한 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양지열]
약간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죠. 백운규 전 장관이 그렇게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도록 시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무리한 지시라든가 정책을 펼쳤고 그 과정에 그 일환으로써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문서를 삭제한 게 아니냐, 감사를 앞두고. 그렇게 봤던 건데. 말씀하신 그 두 사람 구속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 사유가 돼서 기소가 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백운규 전 장관과의 연관관계 또 이게 밝혀지지 않고 소명되지 않은 거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정도가 밝혀졌더라도 아마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고리도 안 나왔고 또 삭제했다고 알려진 문건들에 진짜 의심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것도 아직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담당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 되네. 방어권을 보장한 다음에 기소가서 재판 한번 해봐야겠어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꼼꼼하게 수사를 안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범죄혐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걸 놓고 봤을 때는 두 개가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어떤 범죄인지를 굳이 판사가 적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1심 법원에서는 판단한 거죠.
[앵커]
코드가 맞는 사람을 내려보낸 것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쓴다든가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렇게 1심은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니까 청와대 출신 인사도 있고 전직 장관도 있고 한데. 물론 검사의 구형량보다는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마는 실형이 선고됐으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정경심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역시 어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그럴까요?
[양지열]
글쎄요. 그 부분이 저도 요즘에 보면 최근 언론에서 기사를 볼 때는 심지어 이번에 법원 인사를 두고도 어떤 누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사가 바뀌었다든가 누구에게 불리하게 인사가 바뀌었다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경심 교수 측의 1심 선고를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에서 또 법정구속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게 저는 그만큼 우리 사법부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저도 이 사건 자체를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있을 만큼 법원도 이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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