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수납원 파업 철회..설 연휴 톨게이트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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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노동자들이 9일 밤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통행료 수납업무 담당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는 이날 밤 9시께 "한국도로공사 쪽과 협상이 타결돼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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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노동자들이 9일 밤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설 연휴에도 정상 체제로 운영된다.
통행료 수납업무 담당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는 이날 밤 9시께 “한국도로공사 쪽과 협상이 타결돼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한 노조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도로공사와 자회사 노사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회사로 이동할 때 했던 약속을 매달 하나씩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10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9일 오후 밝혔다. 노조는 도로공사가 2019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하고 통행료 수납원들을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설명을 보면, 지난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5171명 가운데 92.73%(4795명)가 참여해 87.15%(4179명)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 위원장은 “자회사로 가더라도 도로공사 실무진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직접고용할 만큼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수익원이 없는 자회사가 지속 가능하도록 휴게소와 주유소 사업을 자회사로 이관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초 도로공사 정규직 노동자였던 통행료 수납원들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전원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노동자들 529명이 2013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도 2019년 8월 도로공사와 계약한 도급업체 소속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해온 것을 인정하며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과정이 늦어지면서 도로공사는 2019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통행료 수납원들의 자회사 이전 고용을 추진했다. 이때 통행료 수납원 6500여명 가운데 5100명은 이 위원장이 말한 약속을 하고 자회사 고용을 받아들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1400명은 계약 해지를 당해 일자리를 잃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요금소 옥상에서 농성 투쟁을 벌였다. 이후 도로공사는 지난해 1월 요금수납원 가운데 2014년 이전 입사자는 직접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조건부 복직 뒤 향후 1심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파업은 2019년 자회사 행을 택했던 이들이 결의한 파업이지만, 결의 하루 만에 협상 타결로 철회된 것이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설 연휴를 앞두고 차를 몰고 귀성길에 오른 이들은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로만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면서 톨게이트는 평소처럼 정상 체제로 운영된다.
이재훈 박준용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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