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전기사, 8살 여아에 수차례 성범죄..'징역 10년' 선고

문준영 2021. 2.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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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학원 운전기사 장 모(60) 씨의 범행은 대범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8살 여아를 차에 태워 "밖을 구경하자"고 말한 뒤 정차해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장 씨는 며칠 뒤에도 "떡볶이를 집까지 가져다주겠다"고 속여 피해 아동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장 씨 측은 일부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의 중요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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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학원 운전기사 장 모(60) 씨의 범행은 대범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8살 여아를 차에 태워 "밖을 구경하자"고 말한 뒤 정차해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장 씨의 범행은 대낮에 벌어졌다.

한 달 뒤에는 피해 아동을 차에 태워 집에 내려준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장 앞에서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아동의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 귀가하는 걸 알고 저지른 짓이었다.

장 씨는 며칠 뒤에도 "떡볶이를 집까지 가져다주겠다"고 속여 피해 아동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장 씨 측은 일부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의 중요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진술한 범행 경위와 당시 느꼈던 감정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첫 번째와 두 번째 추행을 구분해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피해자를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아동의 모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장 씨를 꾸짖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의 나이와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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