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노웅래 "가짜뉴스 피해 심각, 신속 구제할 법안 2월 중 처리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대담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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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노웅래 "가짜뉴스 피해 심각, 신속 구제할 법안 2월 중 처리할 것"
- 가짜뉴스가 즉각적으로 전세계에 퍼지는 상황, 피해 막아야
- 유튜브나 SNS 상에 가짜뉴스 넘처나,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해야
- 미디어 관련 피해구제 민생 6법은 신속한 피해 구제 초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오보. 그리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안을 만들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 법안 마련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실효성있는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웅래 최고,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계십니까?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노웅래)> 네. 노웅래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검찰개혁 뒤는 언론개혁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많이 있었고요. 또 가짜뉴스, 악의적 언론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당내 지도부도 굉장히 그냥 두고봐서는 안된다. 이런 의식이 좀 있었던거 같습니다?
◆ 노웅래> 그렇습니다. 이거 가짜뉴스, 허위 왜곡정보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권의 정쟁문제는 아니고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데도 어찌할 수 없어서. 언론이라는 미디어의 피해를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참고 당하고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왜곡 정보, 가짜뉴스가 지금은 피해가 도를 넘고 있고. 굉장히 심한데. 피해자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죠. 근데 옛날같으면 미디어라 그러면 신문과 방송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디어 소비방식이 바뀌어서 지금 신문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왜곡정보가 개재가 된다 그런다면, 이게 지금 수 초면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전세계에 피해가 미치는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언론인들 같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미디어에 이렇게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 왜곡뉴스에 당하면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제대로 피해구제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어서. 이제는 이렇게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로 인한 피해를 이제는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짜뉴스, 허위 왜곡정보로 인한 피해를 받고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미디어 관련 피해구제 민생6법을 준비해서. 이번에 2월달에 집중처리 법안으로 마련했습니다.
◇ 이동형>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력도 정치를 잘못하면 심판받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하고. 경제권력도 소비자들이 외면하거나 하면 심판받는데. 언론권력은 마땅히 심판할 방법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거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기존 레거시 미디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좀 설명해주시죠.
◆ 노웅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걸 말씀하시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그러면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거죠.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는 유튜브나 SNS, 페이스북, 트위터. 1인 미디어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가짜뉴스가 넘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존 언론은 포함이 안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논란이 있는데. 극명히 우리 당의원이 낸 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언론도 당연히 들어가는걸로 봐야 되고요. 오늘 회의에서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해야된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윤영찬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거 플러스 또 다른 법안 같이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윤영찬 의원이 낸건 기성언론은 포함돼있지 않지 않습니까?
◆ 노웅래> 아니죠. 포함돼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낸 법은 문구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윤영찬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별도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면 그걸 빼고 유튜브나 SNS, 1인 미디어 중심의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월 집중처리법안에 지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포함이 안돼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언론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회의에서 다시 결정한 겁니다.
◇ 이동형> 그럼 어쨌든 기존 언론 플러스 1인 미디어도 다 포함되는. 그런데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사를 접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 환경인데.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포털은 그럼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 노웅래> 징벌적 손해배상에 일단은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털에 우리 언론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데에 비해 책임이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포털이라는게 가짜 왜곡정보.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재확산되는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게 포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 공급의 7~80%는 사실상 다음이나 네이버가 하고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는게 포털이라고 하면, 이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법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보고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같이 포함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서. 그건 별도의 법으로 정비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 노웅래> 지금 저희가 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털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고 제공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련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법안을 만들자고 할때마다 언론에서 항상 이야기하는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첫 번째 이런 반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악성 가짜뉴스라 하는게 그 기준을 어디다가 세울 것이냐. 이런 논란. 두 개가 있습니다.
◆ 노웅래> 저희 이번에 미디어 관련 민생관련 6법을 마련한건 가짜뉴스라는 규정이나 정의에 의해서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기존의 우리의 독립적이로 중립적인 기구. 방송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인 댓글차단, 열람차단이나 이런 방식으로 1차적인 피해구제를 받고. 근본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방법으로 했지. 가짜뉴스를 정의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처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하자는 것은 이번에 1차적인 2월 처리법안에선 커버하지 않았습니다.
◇ 이동형>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 노웅래> 그렇죠. 가짜뉴스를 정의를 내려서 처벌하는 법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20대도 그렇고. 그 전에도 많은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피해구제할 수 있는 법이 나와있음에도 가짜뉴스가 뭐냐고 하는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쟁화가 됩니다. 여야간에. 법안심의에 대해 한발짝도 못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안 처리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은. 그래서 이번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근거를 마련해서 처리하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1차적인 피해구제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피해구제받는 방법으로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손해액 산정도 법원 재량으로 하는 겁니까?
◆ 노웅래>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명예훼손, 가짜뉴스, 허위 왜곡정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하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릴 수 있는데. 그런 것 역시도 그건 법원에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 이동형> 네. 우리 댓글에도 많이 달리는데.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법안이 조금 센거여서. 민주당이 그걸 받을 수는 없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웅래> 그러게요. 다른 당이 내놓은 법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 법은 그 법대로 장점이 있는데. 그건 국회법 절차로 처리해야될 거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언론관계법. 가짜뉴스법을 처리한다고 목소리만 키웠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처리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신속한 피해구제에 맞춰서 좀 정쟁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구제가 되는 그런 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 이동형> 네.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웅래> 그래서 저희는 6법 같은 경우에는 정쟁화될 수 있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런 논란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낸 법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다. 이렇게 보고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에서도 이걸 일방적으로 정쟁화하기는 어렵다고 보는거고. 만약에 야당에서도 이걸 표현의 자유 제한이니.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사실상 그건 언론을 성역으로 인정하자. 그대로 방치하자. 하는 얘기밖에 되는게 아니고요. 언론의 특권, 갑질을 그대로 그냥 놓고보자고 하는 얘기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그건 지금 언론의 가짜뉴스, 허위 왜곡뉴스에 대해서 이걸 시정하거나 피해 구제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선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저랑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 부총리가 절대 여기에 함께 가는 것에 난색을 표하던데. 이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당정이 계속해서 불협화음 내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 노웅래>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입장을 갖고있을 수 있고요. 재정을 걱정할 수 있는건 있지만, 그건 기획재정부의 입장일거고요. 결국에는 당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만,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재정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 고통을 그래도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생생내기 정도가 아니라. 국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야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 입장에서 얘기하는건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고통, 어려움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소급적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 노웅래>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IMF를 겪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손실보상을 소급해서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소급적용은 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동형> 근데 야당이 소급적용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젠다를 민주당이 뺏기는거 아닙니까?
◆ 노웅래> 그건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가 경영에 책임을 지는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그건 야당이 진짜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주장대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웅래> 그러게요. 김은경 전 장관이 장관으로서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를 결국에는 검찰에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은 원전 수사 관련해서 산자부 장관했던 백장관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국제사업이나. 그리고 고위의 인사권 문제까지 수사에 칼을 들이대서 처벌을 하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국정 농단 사건에 관한 직권 남용도 거의 다 무죄가 났고. 사법 농단도 다 직권 남용은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직권 남용으로 유죄가 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는데. 조금 판결 납득을 못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 노웅래> 이게 그래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는 이건 무소불위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는 거로 본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를 삼고. 시정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떤 조사에서는 30%를 넘어서. 독주 체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기본 소득이라든가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당의 내분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별 걱정 안되십니까? 어떻습니까?
◆ 노웅래> 내분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정책 판단의 차이인데요. 이런 부분은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정책 경쟁을 통해서 전국민들의 판단을 보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분이나 이런 쪽을 보는거 보다는. 정책 경쟁 차원에서 지켜보면서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당 내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치고 가니까 견제하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노웅래> 비주류건 주류건 간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후에는 당에 비주류, 주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어떻든 간에 대통령 경선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선하면서 각을 세운 면이 있는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 30% 넘는 유일한 후보니까. 일단은 끌어내리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노웅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당 노웅래 최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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