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여 "선택적 기소", 야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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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의 말 또한 돌려드린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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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여야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의 말 또한 돌려드린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코드에 맞지 않으면 임기 보장을 무시하고 내쫓거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해 국정을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며 "용기 있는 판결로 국민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선사한 사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국정농단 행태에 처음 내려진 정의의 판결에 이제야 조금 안도감이 든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허탈감에 빠져있던 국민은 실낱같은 희망을 찾았을 것"이라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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