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국보 1호→국보'..지정번호제 개선, 이유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숭례문, 우리나라 국보 1호죠.
앞으로는 안내판 등에서 1호, 지정번호가 사라진다는데요.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보입니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은 국보 제20호.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제70호죠.
지정번호라는 건 20호, 70호 일련번호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문화재 가치순이 아니고, 지정된 일자순, 시간 순서에 따라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지정번호를 두고, 일제 강점기 잔재 논란도 있었습니다.
1934년 조선총독부 관보를 볼까요. 1호로 숭례문, 당시 남대문을 지정한 게 적혀 있죠.
해방 이후인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지정번호가 공식 도입됐지만, 총독부에서 매긴 번호를 답습해 국보와 보물로 나눠 관리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등으로 국보 1호. 훈민정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문화재청은 "문화재 서열화 오해를 부르는 지정번호 제도 자체를 개선하겠다" 밝혔습니다.
지정번호, 내부 관리번호로만 활용되고 대외적으로는 번호 노출 안 하겠다는 거죠.
문화재 지정번호를 부여하는 건 대한민국과 북한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영국, 유네스코는 대외적인 문화재 지정번호가 없고, 내부 행정상에 필요한 ID 번호, 코드화한 관리번호를 씁니다.
일본도 국보지정서 문서에는 몇 호다, 적긴 하지만 문화재 안내판 등에서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교과서, 안내판 바꾸려면 예산이 들 텐데, 당장 바뀌는 거냐" 문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처 합의와 법 개정 등 논의할 부분 많은데요.
일단 공문서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교과서, 안내판 등에서 사용 중지를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성정우 디자이너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