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임금체불 피해자 41만명.. "제조·영세업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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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임금체불 피해자가 41만명, 피해 규모는 1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41만3,722명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6,393억원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는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19년 피해자 58만8,898명, 피해규모 1조8,391억원으로 사상 최대액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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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임금체불 피해자가 41만명, 피해 규모는 1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지만, 단순 착시효과일 뿐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임금체불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참여연대는 9일 오후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자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을 전수 분석한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2016~2020년)'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41만3,722명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6,393억원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는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19년 피해자 58만8,898명, 피해규모 1조8,391억원으로 사상 최대액을 달성했다. 2020년 피해규모가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고용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횟수가 줄어든 탓이 크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다수 사업장이 경영난을 겪자, 고용부는 근로감독 대상을 5분의 1수준으로 축소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임금체불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고 여전하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액 비중은 제조업에서 37.1%로 가장 높았다. 건설업(17.4%)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평균 14%)이 뒤를 이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되기도 했다.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 노동자 수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의 약 78.6%를 차지했다. 제조업과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고용부도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제재 강화 방안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과 함께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청산 업무 전담 기구(임금채권보장기구) 설립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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