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고, 대신 그 자리에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지원자들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은경 전 장관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지시합니다.
거부하면 특별 감사를 진행하며 교체합니다.
야당은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2019년 3월 영장 기각 뒤) :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당한 인사라고 항변했습니다.
1년 2개월의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판 과정에서 뻔한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에 당황한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장순욱/김은경 전 장관 변호인 : (법정구속까지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 했죠. 의뢰인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항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전 장관과 혐의 일부를 공모했다고 판단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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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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