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모레부터 통행료 유료

김현우 2021. 2. 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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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10일)부터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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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10일)부터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포장해서 가져가는 '테이크 아웃'은 가능합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11일)부터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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