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도 참사' 책임 물었다..재난사고 관련 공무원 첫 구속
지자체 대응부실에 경고
검찰 수사도 탄력받을듯
지난해 7월 내린 폭우로 부산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재난사고 관련 공무원이 처음 구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대응 부실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부산지검이 청구한 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갑자기 물이 차오른 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에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자 동구청과 부산시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두 달간 수사 끝에 경찰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부산시 공무원 2명과 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동구청 직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시 재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근 동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동구청 안전관리 부서 계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자 부산 공직사회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수사 당시도 시정 최고책임자인 변 전 권한대행에 대해 '직무 유기죄' 혐의를 적용하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게다가 관련 사건으로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기까지 하자 "인재(人災) 사고에 수사기관이 작심하고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안전 대응 부실에 대해서도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들은 "억울한 희생은 없어져야 한다"며 "단호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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