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때리고 욕조물에 담가.. 군사정권 물고문 연상 학대 '익사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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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빠졌다'던 10살 여자아이는 이모 부부의 잔혹한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부부는 조카를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담갔다.
체포 당시 B씨와 C씨는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몇 번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지만, A양의 사망 경위를 캐묻는 경찰에 결국 '물고문'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B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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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빠졌다’던 10살 여자아이는 이모 부부의 잔혹한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부부는 조카를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담갔다. 마치 군사정권 시절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 행위였다. 이들은 물고문 중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자, 119 전화를 걸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모두 40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다”고 털어놨다.
특히 아이의 사망 당일인 8일 오전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 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인정했다.
8일 오후 12시35분쯤 이모부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이 A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B씨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B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B씨의 동생인 A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 이유로 A양을 돌보기 어렵게 돼 B씨 부부에게 맡겼다.
A양은 B씨 부부 집에 오기 전까진 용인 다른 지역에서 친부모와 살았고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부부, 거짓말 들통… 익사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 발견되지 않아
체포 당시 B씨와 C씨는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몇 번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지만, A양의 사망 경위를 캐묻는 경찰에 결국 ‘물고문’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A양의 사인이 ‘익사’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시신을 살펴본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A양의 시신에서 주로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왔음을 의미한다. 결국 물고문과 그 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A양의 시신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수많은 멍 자국이 허벅지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발견됐다. B씨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가 범행도구가 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B씨 부부도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양의 팔 부위에서 무엇인가에 묶였던 흔적도 발견했다. 결박한 상태에서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경찰은 9일 중 B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양에 대한 학대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약 2주 뒤에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씨 부부에 친자녀 2명이? 경찰 수사 확대
A양과 관련된 학대 의심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 부부에게는 자녀 2명이 있지만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B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향후 확인될 A 양의 정확한 사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B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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