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 총장 역할 크다.. 尹 언제든 만날 것"(종합)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2021. 2.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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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차장·부장 검사 인사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남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기회가 닿으면 만나려고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상견례 후 기자들과 만나 "꼭 검찰 인사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실제 집행단계에서 대검찰청, 검찰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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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부장 검사 인사 전 윤 총장 만날지 질문에 "언제든 기회 닿으면"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검찰 의견. 이유 못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차장·부장 검사 인사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남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기회가 닿으면 만나려고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상견례 후 기자들과 만나 "꼭 검찰 인사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실제 집행단계에서 대검찰청, 검찰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차장·부장 검사 인사 직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고, 대신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윤 총장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제기된 후 박 장관은 "패싱이 아니다. 만났을때 명확히 설명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인 대검찰청의 '판사사찰'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난 데 대한 취재진 질문에 "오늘 바빠서 제목만 보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아직 못 읽어봤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사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 "그냥 검찰의 의견이다. 해당 (서울고검) 감찰부의 의견이니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과 오후 5시30분부터 6시40분까지 70분간 도시락 상견례를 가졌다. 두 사람은 같은 판사 출신으로 과거 친분이 있다고 한다. 박 장관은 "김 처장이 모르는 분도 아니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랬다"며 "제가 초선 의원이 되고 나서 뵙고 꽤 (오랜만에) 뵌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신생기구라 공수처장의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니 잘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설정과 사건 이첩 등과 관련해선 "이첩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며 "원론적으로 양쪽이 잘 협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두 기관장들이 하실 문제다"라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을 마치고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났고 이어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장을 만났다. 지난달 29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고, 지난 8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접견을 했다. 202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에 대해선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두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상견례 전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관련 질문에 "제가 장관이 됐으니 장관으로서 뭐라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이 국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이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에 대해선 "그때는 의원들이 물어보시니 제가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최초 발의한 사람으로서 해석한 것이고, 해석과 현실은 다르다"고 했다.

박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를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됐으나, 이날 박 장관은 "해석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입장을 다소 바꾸면서 윤 총장과 김 처장에게 공을 넘긴 모양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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