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쇄신' 인사"였다지만.."불법 관행"

김정인 2021. 2. 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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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 전 장관은 정권 교체 기의 관행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그 관행이 바로 불법"이라고 규정 했습니다.

또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는 걸 보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을 결정 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을 김정인 기자가 분석합니다.

◀ 리포트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년 전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2019년 3월)]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와 감찰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지적됐던 만큼, '물갈이'를 추진할 이유가 있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검토한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권이 바뀔 때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거나, 내정자를 지원하는 건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사건 같은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과거에 내정자를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믿고 지원한 피해자만 130여 명인 데다, 형식적인 채용 과정에 동원된 심사위원만 80여 명에 달해,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기 관행으로만 여겨졌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형사 처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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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3457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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