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실형..법정구속

안희재 기자 2021. 2. 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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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오늘(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역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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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오늘(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했다는 이 씨 주장에 무리가 있다며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역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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