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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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폭우 때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일선 공무원의 책임을 이례적으로 물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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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폭우 때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산 동구청 안전 관련 부서에서 일해온 이 공무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검찰은 이 공무원에게 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동안 도로 통제 등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하지 않은 상황 판단 회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다른 공무원에게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입니다.
■‘자연재난’ 일선 공무원 책임 소재 어디까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일선 공무원의 책임을 이례적으로 물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서 오늘(9일) 오전부터 부산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는 2시간이 넘는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 측 변호인은 당시 참사가 예상하기 어려웠던 기습 폭우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변론했습니다.
반대로 검사 측은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됐던 곳임에도 담당자인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 측은 3명의 사망한 중대한 사고인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측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 측 "처벌 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
이날 구속영장심사에는 유가족 측도 참석해 눈물로 이들 공무원의 구속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심사 직후 유족 측은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들의 무능이 이런 사고를 불렀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처벌이 되지 않으면 다시 이런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전해 들은 유족 김영일 씨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이렇게 큰 참사가 있었는데, 일부만 책임을 지도록 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공무원들 외에도 변성완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을 조만간 불구속기소 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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