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규제당국, 테슬라발 비트코인 열풍 주시하고 있을 것"
-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투자, 회사 자산도 위험성 커질 우려 있어
-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 투자 조심해야
-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에 1심 승소.. 개인투자자도 손해 받을 수 있는 선례 될까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이 함께 나옵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김윤경 > 배달 왔습니다.
◎ 진행자 > 배달 오셨군요. 배달하시고 설은 어떻게 지내세요?
◎ 김윤경 > 가까이 다 계셔서 5인이 딱 안 되는 사이즈라
◎ 진행자 > 다행이네요. 오늘은 신선한 소식 깜짝 선언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2주 전에 두 분 오셨을 때 김범수 카카오의사회 의장의 재벌식 승계 의혹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전 재산의 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 채이배 > 절반 이상을 내놓겠다.
◎ 진행자 > 채이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채이배 > 시가로 따지면 10조 원 넘는 돈이고 절반 이상이면 5조 원 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동안 많은 재벌들이 사회 환원 약속을 했었어요. 보면 다 불법행위가 발견돼서 재판하는 와중에 그걸 무마시키려는 일종에 재판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비춰졌는데
◎ 김윤경 > 정상참작을 받으려는. 그런데 김범수 회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약간 이슈가 되긴 했지만 지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들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통 큰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내용을 보면 제가 이분이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게 이번에 그런 걸 계기로 선언하게 된 거고, 구체적 계획은 마련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님 쭉 경제전문기자시니까 지켜보셨을 텐데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김범수 의장이 이런 분이셨다,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읽혀지셨나요?
◎ 김윤경 > 잘은 몰랐습니다만 다시 돌아보니 작년에 카카오톡을 만든 지 10주년 돼서 그때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 사내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 했었다고 해요.
◎ 진행자 > 아 지난해에.
◎ 김윤경 > 네, 그리고 이번에 사내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니까 아이디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같이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걸 보면 임직원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뜻도 내비친 것 같아서 회사 사랑도 느껴지고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 큰 기부잖아요.
전 재산의 50%, 절반을 뚝 떼어내는 거면 이런 거야말로 재벌이 본받아야 될 개인자산이잖아요. 보통 재벌들이 하는 것을 각자 회사에 지분을 얼마 재단에 떼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에서 워렌 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사람도 떠오르는 그런 식의 기부였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방식이 떠오르던데 지금 말씀하신 김에 뭔가 구체적 방향성, 이런 방식이면 좋겠다 이런 건 어떠세요?
◎ 김윤경 > 재단을 굳이 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건 그동안 재단이 너무 뭐랄까요. 이용가치를 위해서만 존재했고 재단에 지분을 나눠주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오히려 기업 집단 내에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것으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재단의 우호지분이. 그런 게 아니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재단에서 하는 걸 보면 이게 원금이 잘 안 쓰여요. 배당이나 이자 이런 것들만 가지고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부가 돼서 사회에 선 순환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 채이배 >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보면 공익재단에다 그렇게 증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줘요. 혜택을 주는 거죠. 그게 사회에 좋은 공익적 용도로 쓰이니까 굳이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분을 넘기고 그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거기서 발생한 약간 배당만을 가지고 사회 환원활동하면서 그 지분 지배권 컨트롤을 계속하면서 결국 재벌총수가 자녀들에게 계속 지배권을 승계해주는 수단으로 쓰였던 건데 그런 면에서 다르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튼 사회환원을 하기 위한 재단이 필요하다면 재단을 만들어야겠죠.
재단을 만들고 재단에게 지분을 넘겼을 때 그 지분을 지금 김윤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화 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공익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사업은 어떤 사업할지 솔직히 그건 많은 아이디어를 구해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새로운 선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 김윤경 > 가진 자들은 조금 나누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환원한다 라는 느낌으로 자신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느낌으로 사회에 환원돼야지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부는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사회와 국민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그만큼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런 표시가 명확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채이배 의원님,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가지고 사고를, 사고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어쨌든 상당히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채이배 의원님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정말 뜨거운 감자 같아요.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 김윤경 > 악동 같죠.
◎ 채이배 > 악동. 심지어 지난 1일 날 클럽하우스라는 음성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앱에서 일론 머스크가 와서 ‘나는 여기서 내가 하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게임스톱에 관련한 얘기나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은 일종에 주식 같은 그런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지만 과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 게임스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고 만일 일론 머스크나 일론 머스크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거나 팔았다면 이것은 엄청난 시장에 교란행위, 또는 주가조작 행위,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 게임스톱에 대해서 공매도 하는 기관들과 대항하자 라고 하면서 나섰던 사람이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소인 SEC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가조작 행위는 엄청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처벌도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비트코인은 주식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이건 시장에 안 좋게 보여질 수 있어요.
◎ 김윤경 > 자신 트위터에 소개란에 해시태그 걸어서 비트코인 이렇게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또 열광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약간 스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어치를 샀다.
◎ 채이배 > 1조 7000억.
◎ 김윤경 > 1조 7000억이 갖고 있는 현금의 8%나 되는 큰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2만 달러 갔다가 3000달러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최근에 뜨기 시작했는데 15억 달러 샀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5000만 원까지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갈 때는 비트코인 많이 갈 때는 회사 자산이 불어나는 거니까 주주들의 이익이 느는 거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크니까 확 떨어지면 현금이 굉장히 바닥나는
◎ 채이배 >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이사회에서 중요한 자산, 현금 보유량의 8%라고 하면 전체 회사 규모의 자산규모에 비해서 얼마 일지 모르겠지만 만일 큰 규모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받고, 그리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대표이사가 혼자 충분히 전결로 투자행위를 할 수 있어도 사후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 제재를 할 수 있거든요. 주주들도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물론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지고 굉장히 사업적 전망을 보고 투자도 하고 심지어 차를 팔면 테슬라 차의 찻값을 비트코인으로,
◎ 진행자 >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
◎ 채이배 >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회사에 자산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후에 문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건 테슬라 주식에서 내부의 문제지만 김윤경 기자님, 그런데 그 문제만 아니라 사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 김윤경 >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휘청일 수 있죠. 기업가치 자체가 비트코인이 급락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니까 같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경영자로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산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방만한 경영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매매도 비트코인 쓴다고 그랬잖아요.
소비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았을 때 차를 비트코인으로 사는 사람, 굉장히 낮았을 때 사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이런 문제도 있고 통화당국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중앙은행에 관리를 받아야 된다, 어떤 교환가치가 있고 가치저장 기능이 있고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쉽게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자 우리도 샀다 이렇게 얘기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 채이배 > 비트코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윤경 > 아직까지 규제를 거의 안 받고 있죠.
◎ 진행자 > 시장교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법적 근거가.
◎ 채이배 >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법률 규제가 있는 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각하게 그런 행위에 의해서 계속 일론 머스크 말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락가락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투자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진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금융당국에서 이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뭔가 제재할 거리를 찾아내서라도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한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지금도 많으시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발 비트코인 소란에 대해서 많은 분이 영향 받으실 것 같은데 김윤경 기자 뭐라고 해주시고 싶으세요?
◎ 김윤경 > 일단 아슬아슬하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규제 당국의 규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란 것 자체가 펀더멘탈을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기축통화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어느 정도 하자 라는 게 계속해서 돼 있지만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자산이기 때문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연준의장 했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청문회 때 암호화폐는 테러리스트의 자금세탁일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금만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5000만 원 갔대, 나도 비트코인 사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 박자 늦게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소위 추격매수라고 하죠.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고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짧게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노후 책임질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네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죠?
◎ 채이배 >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어마어마한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고요. 그런 분식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대출이라고 해서 그런 혐의로 현재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랑 CFO가 다 징역형을 확정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을 샀던 기관 투자자들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 달라, 그래서 주체는 대우조선해양이란 회사와 말씀드렸던 불법행위를 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CEO, 재무책임자인 CFO 그 세 분 3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국민연금이 400억 가량, 그리고 교직원연금공단이 57억 공무원연금공단은 29억, 우정사업본부는 11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기로 했어요. 총 합쳐서 612억 원을 주주들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죠. 손해 본 거를.
물론 1심이기 때문에 2, 3심도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이제는 이런 회사에 불법행위가 있고 이 불법행위를 한 이사회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이제 보편화 돼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잘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기가 소송을 하려면 이런 비용을 대야 되니까 자기 투자한 것에 비해서 비용까지 써가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기관투자자가 나서서 선례를 만들면 이후에 개인투자자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해서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면. 증권집단소송법이 있고 그 제도를 활용해서 나중에라도 기관투자자들이 한 선례를 가지고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윤경 >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ESC 경영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이번 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 채이배 > 거버넌스가 안 좋으면 결국 회사와 거기에 이런 대표이사들도 다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거죠.
◎ 진행자 >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소송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손해보셨던 개인투자자들, 이번 결과에 따라서 집단소송을 통해서 꼭 배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채이배 > 그것도 아마 누군가 추진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추진하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두 분 설 잘 쇠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채이배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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