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이냐" 쪽방촌 공개에 반발..국토부 "주민의견 수렴할 것"

김민우 기자 2021. 2. 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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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재정비하겠다고 하자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해당 사업 구역 토지주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정부가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토지건물주와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고 사전 동의 없이 기습 발표됐다"며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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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가 열린 가운데 계획 예정지의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재정비하겠다고 하자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특성상 지난 5일 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주민 공람 이전에 외부에 공개될 수 없어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수 없었던 것"이라며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주민 공람기간은 5일부터 19일까지다.

국토부는 "주민 공람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도 앞으로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서울시, 용산구, LH, SH 등과 협력해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사업 구역 토지주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정부가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토지건물주와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고 사전 동의 없이 기습 발표됐다"며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역 인근 쪽방촌 4만7000㎡ 규모 부지를 재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이 사업은 (2·4대책) 발표 전에 구상된 사업으로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지정됐다"며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주택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주들은 변 장관의 이 발언이 사실상 강제 수용을 시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정자 추진위 위원장은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토지건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지정된 동의율이 충족돼야 나머지를 현금청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동의율에 관계없이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국토부가 보도자료에 적시한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에게 '정당보상'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선 "이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의견청취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금액에 의거해 현금청산 후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오랜 세월 개발이 지연돼 주거 환경이 낙후되면서 토지주들은 해당 지역에 10%도 거주하지 못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들어설 공동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현금청산 대신 땅으로 주는 대토 보상도 땅이 좁다는 이유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대다수 토지주들은 강제 수용에 따라 땅을 현금청산하고 더불어 양도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건물주를 단순 투기꾼 취급하며 오로지 쪽방촌 주민과 새로 입주할 공공임대 입주만 위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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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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