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책임있다"..1명 구속
[KBS 부산]
[앵커]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구청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연 재난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구속된 건 이례적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 당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빗물이 들어차면서 차량이 고립돼 피해가 컸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부산 동구청 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부산지법 형사1단독은 이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해당 공무원은 폭우 때 하지도 않은 대책 회의를 한 것처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심사에서 이례적으로 검찰 측 요청으로 유족이 참석했으며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에 단호한 처벌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습니다.
[김영일/유족 : "일벌백계를 해야죠. 그래야 더 정신을 차리고 업무에 임하지 않을까 싶고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법원은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선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고 도주의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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