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실 학생 연구원 산재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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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는 한편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학 측이 피해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학생 3명이 다쳤고, 2017년 6월에는 상지대 자연과학관 실험실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이 부상하는 등 대학 연구실에서 난 사고는 5년간 연평균 171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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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학생상담센터도 설치키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학가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학생 3명이 다쳤고, 2017년 6월에는 상지대 자연과학관 실험실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이 부상하는 등 대학 연구실에서 난 사고는 5년간 연평균 171건에 달한다. 대학들은 연구실안전법상 최소한도만 보험에 가입해왔기 때문에 보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경북대에서 일어난 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10억원에 달했지만 보상한도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대학 측에서 5억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절반은 예산 부족 등으로 지급을 미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정부는 또 연구실 위험 정도에 따라 공간 분리와 통로, 환기·가스·전기·소방 설비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시한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세부 이행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각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생상담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해야 한다. 상담인력은 재학생 1000명당 1명이 배치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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