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협의 前정권 인사 '적폐' 몰아..김은경, 文정부 장관으론 첫 법정구속
재판부 "원하는 사람 임용 목적
사표 징구.. 거부자는 표적감사"
내정자가 서류심사서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처리도 강력 비판
정권 교체기 '관행' 주장 놓고선
"이렇게 대대적인 사표 징구 없어"
김 前 장관측 "즉각 항소할 것"
“하….”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김선희 재판장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방청객 1명이 탄식을 내뱉었다. 김 전 장관이 법정에 입정할 때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해줬던 김 전 장관 지인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본인들이 점찍어 놓은 인물을 공공기관 임원에 앉히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1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에겐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사표 제출 강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관여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정성을 강조해온 문재인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들을 ‘적폐’로 몰며 자의적으로 인사조치를 했음이 이번 판결에서 인정됨에 따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지만 전직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더욱 크다.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 야기”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행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김 재판장은 “피고인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징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이렇게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 없어”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저희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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