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음주·신호위반 승용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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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에서 음주운전자의 신호위반 주행으로 10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10분쯤 광주시 곤지암 도자기엑스포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5)이 B씨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신호를 어긴 B씨 승용차는 A군을 치고도 400m가량을 더 내달렸다.
B씨는 광주시 직동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채 도척면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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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광주시에서 음주운전자의 신호위반 주행으로 10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10분쯤 광주시 곤지암 도자기엑스포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5)이 B씨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신호를 어긴 B씨 승용차는 A군을 치고도 400m가량을 더 내달렸다.
녹색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횡단보도에 받을 내디딘 A군은 사고 충격에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결과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67%로 나타났다.
B씨는 광주시 직동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채 도척면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B씨가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도 적용해 구속한 상태"라며 "당시 B씨가 과속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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