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1심서 실형.."보호관찰 중 범행"
[앵커]
지난해 5월 서울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고, 보호관찰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낀 남성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지난해 5월 일어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범인 33살 이 모 씨가 범행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술까지 받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OO/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지난해 6월 : "굉장히 분노한 눈빛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으로 제 왼쪽 광대뼈를 때려서 기절했거든요."]
이 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KBS 취재결과 범행 전에도 이웃 여성을 때리고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OO/폭행 피해 주민/지난해 6월 : "자기 친구들 데려와 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담뱃불을 저한테 던졌거든요. 제 머리 치고서는..."]
하지만 법원이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소 6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폭행에 대해 행인과 눈을 마주치면 자신을 해칠 것 같은 불안감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사람을 마주치는 게 불안했다면 행인이 많은 곳에 일부러 다닐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재판 뒤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항소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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