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자격 완화에 영리병원 특례 폐지.."아직 검토 단계"

문준영 2021. 2.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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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의 출마자격을 완화하고 영리병원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 제주특별법상 5년 이상의 교육 행정 경력이 있어야만 출마할 수 있어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월 발족한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팀은 보고회를 열어 교육 관련 경력을 3년으로 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문성인/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 : "교육의원의 피선 자격도 교육감 피선 자격에 맞춰서 관련 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경력까지 확대하는."]

10년 넘게 제주 사회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법적 분쟁 중인 영리병원 문제.

TF팀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 특례를 삭제하거나,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이인옥/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 "(영리병원을) 외국인 전용기관으로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영리병원 개설 특례 부분을 삭제하는 두 가지 안을 도출했는데 향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방향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무사증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중단하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 보전과 자치분권 강화 등 110개의 분야별 과제가 도출됐습니다.

특별법 전부개정 TF팀은 오는 22일 개정 초안을 공개해 도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F팀은 최종안이 결정되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촉구하는 의원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를 통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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