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였던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검찰 "무혐의"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릴 당시 주요 사유로 들었던 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와 함께 윤 총장을 수사의뢰했는데, 이를 수사해온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아홉 장짜리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피고인별로 재판부와 판사 이름이 적혀 있고, 해당 판사의 학력과 근무 경력 등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이 담겼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를 불법 사찰한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들었고, 실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을 때도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해 온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을 서면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총장이 공소 유지를 위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건 내용 역시 수사 정보에 해당해, 법령상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공수처가 재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의무적으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법령상 수사 대상엔 해당하지만, 실제 수사 여부 등은 추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고검은 '판사 사찰' 의혹을 조사하던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압수수색 상황을 수시로 전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진정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근희 채상우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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