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돌봄공백 방지·방역 강화..장기요양 발전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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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층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요양병원·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지속되는 방역 조치로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및 운영 관계자들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당면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도 위원들의 지혜로운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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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급여비용 특례 적용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층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요양병원·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제도 발전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9일 '202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기구다. 위원장은 복지부 1차관이며,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각 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시설 방역 강화 조치와 지원 사항, 올해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 기간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수급자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급여비용 특례를 적용했다.
사회복지시설 휴원 권고 조치에 따라 휴원한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미이용일 수가 인정 한도와 보상 비율을 상향했다.
의심증상을 보이는 종사자, 감염 차단을 위해 동일집단 격리한 시설에 격리된 종사자, 확진자가 발생해 동일집단 격리된 종사자 등에 대해 시설급여 기관 인력배치기준 산정 시에는 월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인정했다.
방문요양 급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상담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주 1회 이상 유선 상담한 경우에도 가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방문형 급여 수급자가 이용을 중단한 경우 방문형 급여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무시간 요건을 완화했다. 이 밖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위원회는 올해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에 중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장기요양보험 역할과 범위, 다른 노인보건 복지제도와의 연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정책 심의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중장기 제도개선 자문단'을 TF 내에 둘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방안도 논의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지속되는 방역 조치로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및 운영 관계자들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당면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도 위원들의 지혜로운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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