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수명 끝" 지적 쏟아져..정부 "거리두기 고치겠다"
자영업자 "K방역 수명 끝..일률적 규제 없어야"
전문가 "거리두기 축소하고 업종별 지표 봐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을 비롯한 정부 측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등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배석했다.
◇ 자영업자 측 "중산층 무너지고 있어…K방역 수명 다 했다"
이날 개별토론 과정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지금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위기는 자영업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이나 장사가 잘 되던 분들과 다르게 중산층들이 집합금지 대상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의 방역대책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회적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실외 골프장의 샤워실은 허용하는 반면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샤워장 이용을 금지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들이 지방의 종교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계속 발생하는데 규제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중심의 방역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K방역의 수명은 이제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업종 규제는 사라져야하고 밀집도를 낮춰서 감염고리를 약하게 하는 식으로 전환돼야한다
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대부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기준은 소상공인으로 이들이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씩 손해를 보는데 200~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위축을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전체적인 방역의 방향이 어떤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며 "유행 초기 200~300명의 확진자가 나올때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았지만 지금은 인지 수준이 이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가며 제재를 가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전반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감염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 측에서도 각 업장에 맞는 방역대책을 자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역당국 "집합금지 최소화하고 형평성 맞춰 개편할 것"
이같은 의견에 정부는 가능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해서 국민 참여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설 분류별로 단체로 적용하는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업장 유형별로 각각의 방역 조건들을 따져 수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단장에 따르면, 향후 거리두기 개편은 △전파위험도 △관리가능성 △필수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를 분류한다.
전파위험도는 비말 발생 정도나 체류시간,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리가능성은 감염 발생시 추적이 가능한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등으로 판단한다. 필수서비스는 고강도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운영이 필요한지를 따진다.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는 감염위험도와 관리가능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분류할 계획이다. 이중 중점관리시설의 방역 수칙은 강화하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또한 전파위험도와 관리가능성을 기준으로 각 시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을 짠다. 반대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점관리대상이 되면 이용시간이나 허용인원과 같은 방역수칙이 강화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거리두기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문가 "거리두기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야"
일부 전문가는 현행 5개 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 체계를 3개로 축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지침을 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정밀하게 짜다보니 일반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단계 숫자를 줄이고 기준도 간단하게 해서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진자가 급증할 때는 거리두기 단계를 빠르게 올리고 반대의 경우 모든 기준을 만족할 때 천천히 내려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로 재편할 것을 주장했다. 1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감소를 보일 때, 2단계는 확산 위험이 높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때, 3단계는 급격한 확산 위험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다.
여기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지표로 감염재생산지수와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이 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의 몇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1단계 기준은 하루 확진자 200명 미만, 감염 재생산지수 0.8 미만, 하루 검사 양성률 1% 미만,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0.1% 미만의 조건을 만족할 때다.
3단계는 하루 확진자 500명 이상, 감염 재생산지수 2 이상, 하루 검사 양성률 3% 이상, 임시선별검사 양성률 0.3% 이상 조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할 떄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2단계는 두 단계 사이다.
단계별 방역수칙 내용도 제시했다.
1단계 때에는 사적모임을 10명 미만으로 하고 대규모 행사는 100명 미만이다.집단 시설 검사는 월 2회 이상 진행하고 영업시간에 제한은 없다. 종교모임은 규모의 50% 이내, 재택근무는 20% 이상,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의 50% 미만이다.
2단계에는 사적모임 5인 미만, 행사 규모 50인 미만이다. 집단시설 검사는 주 1회이상이고 영업시간은 밤 12시 이전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20% 이내, 재택근무는 50% 이상 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3인 미만, 행사규모 10인 미만으로 엄격해진다. 집단 시설 검사는 주 2회 이상이고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이후로 제한한다. 종교모임은 비대면이고 재택근무는 필수 인력 외 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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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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