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법정구속에 與 "아쉬운 판결" 野 "조국이 책임져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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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이 없었다고 말한) 조국 전 장관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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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동환 기자 = 여야는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이 없었다고 말한) 조국 전 장관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이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코드에 맞지 않으면 내쫓거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며 국정을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며 "현 정권의 국정농단 행태에 처음 내려진 정의의 판결에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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