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백운규 영장기각, 원전 수사 향방은"
- 검찰 추가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 없다면 '무리 수사' 비판 피하기 어려워
- 구속영장 기각, 본안사건 재판과 청와대 수사 계획에도 영향 끼칠 것
- 검찰, 영장 재청구? 가능성 없다.. 법정에서 유죄도 힘들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진행자 >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과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양지열 > 오랜만에 불러주셨습니다.
☏ 진행자 > 잘 지내셨죠?
☏ 양지열 > 별일 없었습니다.
☏ 진행자 > 펜싱 하시잖아요.
☏ 양지열 >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시는데 칼잡이십니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내용대로 되도록 뭔가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거기에 참여 또는 방관했다 이렇게 검찰이 봤잖아요. 그래서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인데 검찰 적용 혐의 정리해주실까요?
☏ 양지열 > 말씀하신 것처럼요.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 조기중단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백운규 장관의 직접적인 관여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해서 경제성이 좋은데도 낮게 만들었다 라는 것이고요.
한시적으로나마 가동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즉시 중단하는 쪽으로 이끌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산업부 공무원들 세 사람 같은 경우 문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이미 시작했지 않습니까? 좀 미뤄지긴 했지만.
거기도 관여한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한수원 업무도 방해한 것이다. 그래서 법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두 개로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백 전 장관은 나는 안전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을 뿐이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반박했을 법원에서는 오늘 새벽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부 직원 백 장관의 부하직원이죠. 직원 두 명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법원 영장 기각, 가장 중요한 사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양지열 >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이 요건이 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야 되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폭행죄는 사람 몸을 폭행한다는 건 딱 들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직권을 남용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직권이고 그게 사람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따라서 직권이 다 다르고 그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폭행 살인 이런 것과는 범죄유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각사유를 보면 직권남용 같은 걸 기소하려면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이 봤을 때 무슨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다는 것을 판사가 알아볼 수 있게 설득해야 되는데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소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판사가 범죄 소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영장 청구 기각사유로 봤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기소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프다랄까요. 상당히 가슴 아픈 기각 사유겠네요.
☏ 양지열 > 검찰이 뼈아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동안 언론에 그렇게 크게 나왔던 게 제대로 된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됐던 건가,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두 사람 공무원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게 삭제된 문서 중에 북한 원전이 포함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됐는데 530건이라는 문서 삭제, 이제 언론에 검찰의 공소장도 다 공개가 됐으니까 범죄일람표를 봤거든요. 이런 문서들을 왜 삭제했지 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목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해놓고 심각한 내용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530건이라고 하지만 보면 제목이 같은 문서들 여러 가지 있고 심지어는 장관하고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 가지는 사진 찍어놓은 것 이런 것까지 들어있거든요. 그것들이 들어갔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폴더이름이 옛날파일이라고 있어요. 그 공무원이 쓰다가 요즘은 안 쓰고 따로 모아놓은 파일을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산자부에서도 그 파일 다른 컴퓨터에도 있다라고 하는.
☏ 진행자 > 그 옆자리 공무원에게도 있었다면서요.
☏ 양지열 > 그걸 근거로 만약에 뭔가 조직적으로 장관 지시 아래 부당한 일을 벌이고 그걸 은폐하려고 한 거라면 너무 어설픈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러게요. 그리고 특히 과거 여러 차례 이런 유형의 사건 때마다 공무원들은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렇게 삭제하는 건 당연히 복구가 가능하고 디가우징까지 한 공무원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비교해본다면 이번 건 삭제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지열 변호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기각사유를 간단하게 적잖아요. 이번에는 상당히 길게 570자 분량 긴 거 맞죠?
☏ 양지열 >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적느냐 하면 증거가 확보돼 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내지는 범죄를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식인데 이 경우에 길어진 이유가 어떤 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는지를 적시한 겁니다.
판사가 설명을 아주 짧게지만 했어요. 어떤 혐의로 나에게 영장을 청구해 달라 라고 검찰에서 가져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인데 그 직권남용이 내가 봤을 때는 소명이 안 됐다, 소명이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은 범죄에서 유죄로 처벌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만한데? 라는 정도만 되면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것조차 안 됐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다면 일반적인 영장기각 사유 중에 주거일정, 또는 증거확보, 그래서 도주 우려가 없고 굳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면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은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 영장기각만 아니라 본안사건 재판 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양지열 >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추가조사 수사를 해서 보강한다면 모를까 이 상태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도 안 돼서 영장이 안 나왔는데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려면 증명이 돼야 되죠. 이건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증명은 의심의 여지없이 죄를 지었다 라고 봐야 되는 게 증명인데, 소명도 못 시켰는데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나오고요.
물론 영장은 기각 되고 나서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가 새로운 게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 그대로는 이거 무리스러운 수사였던 게 아닌가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속 기소된 두 명의 공무원의 범죄 자체도 이게 백 전 장관과 명백하게 연결됐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삭제한 문건들이 정말 중요 내용을 담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관건이 백 전 장관이 검찰수사에 최종목표라고는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 위 소위 윗선이라고 불리는 청와대까지의 어떤 수사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이 결국 윗선 수사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 그렇죠. 청와대에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지 않습니까? 탈원전을 간다 라는 게. 그리고 그 원전을 이제 탈원전 가기 위한 정책결정을 청와대에서 했고 그럼 검찰의 시각은 아마도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청와대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 라는 거였는데 백 전 장관부터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그리고 구속도 못 시켰으니까 추가수사를 할 만한 명분 같은 게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어떤 일이 명백하게 원전을 폐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 90% 이상 맞다고 한다면 정책이란 게 나올 리도 없겠죠. 뭔가 서로 의견들이 다르고 51:49일지언정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는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잘못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검찰의 수사로 형벌 잣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무리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재판까지 끝나봐야 알지만 이번 일도 그런 식의 수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 진행자 > 앞서 양지열 변호사께서 현 시점에서는, 이 상황이라면, 이런 단서를 달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영장기각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보강수사 추가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앞으로 보강추가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양지열 > 재청구 가능성, 적어도 이렇게 전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하면서 뭔가 여지를 남겨 두고 히든카드처럼 이번에 안 되면 이거 또 내밀어 볼 거야라는 걸 그렇게 기다리고 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요. 지금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다시 뭔가를 끄집어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대로 재판은 재판으로 유지하겠죠. 기소까지 안 하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영장청구까지 했던 피해자에 대해서 기소도 안 해버린다는 건 스스로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무죄를 받아도 기소를 하겠지만 영장청구는 추가 영장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불구속기소 계속 법정에서 치열한 증거와 법리다툼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상황대로라면.
☏ 양지열 > 요즘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요즘에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영장청구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건 이게 수사결과 증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별로 나온 게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유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번에 법무부장관 인사에서 검사장급 인사에서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가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이지 않습니까? 이 대전지검장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총지휘를 맡고 있고요. 결국 대검찰청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이 월성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전력을 더 쏟아 부을까요. 아니면 일단 로우킥으로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 양지열 > 검찰이 주요 사건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은 사실 여기가 대전지검이 관할구역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그쪽으로 고발했고 고발하니까 또 그걸가지고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또 기억하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징계를 받았다가 직무정지를 받았다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신경을 쓴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윤 총장이 임기도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뭔가 정권과 관련된 수사로 수사가 진행 중인 건 거의 이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거기의 다 재판에 넘어가서 정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대검지검장을 교체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구설수에 법무부에서 휘말릴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봤을 때는 이건 추측일 수밖에 없죠.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유임을 시켰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검찰은 공소제기까지 최선을 다 하지 않을까,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법조인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든
☏ 진행자 > 한 번 칼을 뽑았으니.
☏ 양지열 > 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한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반대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주 혐의가.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스스로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으면서 앞서 말씀하신 징계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판사 불법사찰에 대한 건데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 사실 직권남용이 그만큼 까다롭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임성근 부장판사죠. 직권남용은 무죄받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직권남용이라는 게 범죄가 된다는 것과 범죄는 아니더라도 절대 해선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게다가 이게 공공연하게 대검 내에서 판사들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든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게 불법이다 라고 대검이 스스로 얘기하는 건 스스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대검 감찰부에서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 >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