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부른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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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윤석열 총장이 지난해 본인 징계 핵심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해 오늘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 총장이 6가지 사유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징계처분이 됐고 소송으로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징계처분이 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판사사찰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를 삼았어요. 주요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농구를 좋아하고 등등이요. 이걸 각 재판부에게 전달해줬다.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당시 어떻게 항소를 했냐면요. 이게 판사들 뒷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인터넷 등등에서 공개된 자료를 모아서 만든 것이지, 이것을 불법사찰이나 이런 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종석]
사찰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일각의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형사처벌 대상도 윤 총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요. 현재 징계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럼 어쨌든 부적절한 판사문건 만들었다는 건 윤 총장이 무혐의를 받았잖아요. 당시 징계사유가 됐던 판사문건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수사에 나섰다면서요?
[서정욱 변호사]
공용서류를 외부에 제공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문건에 따라 그 당시 한동수 대검에서 바로 압수수색을 전광석화처럼 들어갔죠. 그때 통화내역을 보면요. 법무부의 간부들과 계속해서 통화했다는 의심이 드는 내역들이 많습니다. 법무부 있는 직책들, 국장님. 이런 식으로요. 만약 법무부와 계속해서 통화하며 압수수색했다면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지 개별사건에서 직접 압수수색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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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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