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단체 "취지 공감하나 사회적 협의 필요"(종합)

이기림 기자,김진 기자 2021. 2. 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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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문·방송사,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찬성과 우려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관련법은 이밖에 Δ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하고 Δ댓글 기능 중단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Δ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부여하고 Δ'출판물(신문·잡지·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TV를 포함한 기타 방송을 추가하고 Δ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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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유튜브·블로거에서 언론·포털로 대상 확대
"권력층 대기업 악용막을 안전장치 없어" "법원 엄격해 실효성 의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문·방송사,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찬성과 우려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가 추진 의사를 밝힌 언론개혁 관련법 6건 가운데 이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버와 블로거, 1인 미디어 등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TF는 기존 언론과 포털사이트에도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사실상 '대상 확대' 입장을 9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논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의 확대에 따른 혼선과 실효성 등을 우려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측은 뉴스1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자는 차원의 입법추진 방향은 전폭 동의한다"면서도 "언론단체와의 대화나 설득,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 없이 강행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준비나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3배(배상 책임) 또는 징벌적 효과를 논의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기준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의적, 고의적, 중대한' 등의 추상적 개념으로 손해배상액 판단을 판사의 재량권에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또한 이번 법안은 그동안 시민사회 등이 포털에 뉴스내용에 관여하지 말라는 요구를 해왔는데 그런 방향과 모순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히 살펴야 할 것 같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상한을 두면 안되며,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가 엄격해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언론을 손해배상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의 표현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법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집단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일반인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연대 대표는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한 가짜뉴스가 나왔다"며 "(언론이)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언론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관련법은 이밖에 Δ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하고 Δ댓글 기능 중단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Δ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부여하고 Δ'출판물(신문·잡지·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TV를 포함한 기타 방송을 추가하고 Δ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이 담겼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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