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대선 규탄 서울 집회서 반대편 국기 훼손..벌금형

김치연 2021. 2. 9.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에 사는 벨라루스인이 자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 현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던 사람의 국기를 훼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2시 39분께 서울 용산구 제일기획 앞 거리에서열린 벨라루스 대선 결과 규탄 집회 도중 우크라이나인 B씨가 집회의 취지와 반대되는 옛 벨라루스 국기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아 구긴 후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가행진 벌이는 벨라루스 부정선거 규탄 시위대 (민스크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에 사는 벨라루스인이 자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 현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던 사람의 국기를 훼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벨라루스 국적 A(62)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2시 39분께 서울 용산구 제일기획 앞 거리에서열린 벨라루스 대선 결과 규탄 집회 도중 우크라이나인 B씨가 집회의 취지와 반대되는 옛 벨라루스 국기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아 구긴 후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 B씨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사진을 붙인 옛 소비에트연방(소련) 시절 벨라루스 국기를 펼치고 있었다.

한국에 사는 벨라루스인들은 지난해 8월 9일 벨라루스 대선이 치러진 뒤 투표 부정과 개표 조작에 항의하는 시위가 자국에서 잇따르자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다. 1994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공식 개표 결과 80% 이상 득표율로 압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시위를 방해하고 다른 집회 참여자들에게 큰 불쾌감을 줬다며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국기를 빼앗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이더라도 B씨의 국기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참가자들을 조롱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집회 목적과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밝히려는 의도로 국기를 펼쳤더라도 피고인이 그 국기를 빼앗아 훼손하는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hic@yna.co.kr

☞ 약혼 1주만에 싸늘한 주검된 중국계 예일대생
☞ 돌아온 쯔양, KBS '6시 내고향'서 산천어 먹방
☞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3cm 절단…정당방위?
☞ 패리스 힐튼 "옷 없이 독방 감금"…가십걸의 눈물
☞ 손녀 떨어뜨려 숨지게한 할아버지 실형 면하고 "안도"
☞ 화성 집단폭행 '충격'…차량 막고 무차별 둔기폭행
☞ '비혼출산' 사유리, 1천만원 베이비박스에 기부
☞ '영혼결혼' 매매 위해 여성 살해 후 시신 팔아…사형
☞ "욕조에 빠져 죽었다"던 이모…실상은 물고문 학대
☞ '30호' 이승윤, '싱어게인' 우승…학폭논란 요아리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