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국 언론·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野 "언론 위축"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박기범 기자 2021. 2. 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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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조정 단계에서 열람차단청구권 등도 추진
야당 "언론 길들이기 법..기존 제도로 충분히 문제 시정 가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대상에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을 포함하기로 했다.

야당에선 '언론 길들이기' 비판이 나오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날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를 다 포함한다"며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 정보로 다른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상의 허위 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으로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다.

당초 윤 의원 개정안이 유튜버나 온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민주당의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기존 언론과 포털 등으로 크게 확대된 셈이다.

노 최고의원은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의 70~80%를 공급하고 있지만 가짜정보 뉴스를 포함해 모든 기사가 다 돈벌이 수단으로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되고 있다"며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는 포털이 뉴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전혀 없어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여러 언론개혁 법안들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어 입법이 완료될 경우 언론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TF가 논의 중인 법안들에는 징벌적 손배제 법안 외에도 포털 사이트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보도가 올라왔다고 주장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열람차단(블라인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보도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출판물(신문·잡지·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을 포함한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원욱 의원)도 추진된다. 이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TV와 유튜브 등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이번 언론 개혁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로 끝내겠다는 방침을 보였지만 늦어질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규정 관련은) 숙려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정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의도 상당히 필요해 2월 중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과 부산 가덕도 현장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법안 관련) 모든 것을 처리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국회도 자동으로 열리게 됐고 (처리 시기를) 3월 국회로 한꺼번에 묶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언론 자유 위축을 들어 비판이 거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과 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길들이기 법이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제도로 충분히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데도 과도하게 입법해 규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징벌'이란 이름을 붙여서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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