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송 가능한데 또 다른 처벌.. "과잉입법" 비판 고조
與 "당초에 대상서 뺀다는 말 없어
피해구제지 언론탄압법 아냐" 해명
가짜뉴스 정의 시간 두고 논의키로
광우병 사태땐 "언론 자유" 옹호 논란
법조계 "표현의 자유 신장 노력 무색
언론의 권력 눈치보기 부작용 우려"
◆민주당 “언론탄압법 아닌 민생법안”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가짜뉴스 처벌 대상 중 언론을 뒤늦게 포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안 넣는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넘치고 범람한 것이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봐서 이를 타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것이었지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민생법안이지 언론탄압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참가자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전담재판부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에 대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s·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그간 들여온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로 정정보도 청구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주된 부류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라며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길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변호사도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언론의 정당한 권력 비판·감시 기능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잉입법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사 책임을 더 묻겠다는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떠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과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란 지적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간 언론의 허위보도가 쟁점이 됐던 대표적 사건은 이명박정부 당시이던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이다. 2011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가 MBC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서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박시환·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특히 “진위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로 인정되는 데 대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방송의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간 명백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장혜진·이창수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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