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檢 불기소 처분

이재길 2021. 2. 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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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대 여성 B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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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성폭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대 여성 B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9일 A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한 뒤 승용차에 태워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조수석에 잠든 B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 키스를 했다. 이를 저항하다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었다. 이로 인해 A씨는 혀가 3cm 가량 절단됐고, B씨도 입술 등을 다쳤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B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고소했다. 이에 B씨도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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