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시동 전부터 '삐걱'..동자동 토지주 "동의 없었다" 반발

박세준 2021. 2. 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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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86만3000가구를 풀기로 한 2·4 공급대책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2·4대책과 관련한 입법 절차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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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밝힌 현금청산 방식 반대
사실상 대규모 강제 수용 의미
협의 없이 사유 재산권 침해"
與 "적절한 현금보상 문제 안돼"
홍남기 "내달까지 관련법 개정"
'4·7 재보선' 전 후속 입법 속도
동자동 후암특별계획구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동자동 후암특별계획1구역 1획지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86만3000가구를 풀기로 한 2·4 공급대책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2·4대책과 관련한 입법 절차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의 모델로 구상했던 서울역 인근 쪽방촌 개발사업에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후암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지난 5일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추진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방식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정부 계획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4대책에는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번 서울역 쪽방촌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여권은 4·7 재보궐 선거 전에 공급 확대에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공급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 의지를 느낄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입법이란 것이 여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야당에도 ‘시장안정을 위해서, 국민안정을 위해 좋은 것 아니냐’는 공감대를 구하고 최대한 빨리 입법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대책의 우선공급권 부여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귀 기울이면서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으시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2·4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우선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책과 관련된 법 개정을 다음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박세준·김민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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