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 부산 동구청 직원 1명 구속·1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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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우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할 구청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부산 동구청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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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폭우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할 구청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부산 동구청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또다른 직원 B씨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 및 가족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의자의 역할 및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이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2시간가량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당사자들은 동구청 계장급 직원 2명이다. 이중 1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사 이동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쯤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차량 6대가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다.
이에 지난해 9월 경찰은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참사 당시 연가 중인 관계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당시 부산시 권한대행이었던 변성완 전 권한대행도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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